지난 겨울부터 코로나 2단계~2.5단계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이외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영암군에서 재난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영암군 2차 재난지원금 재난생활비 지급 시기는?
○ 영암군 2차 재난지원금 재난생활비 신청 방법은?
○ 영암군 2차 재난지원금 재난생활비 지급액은?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 실시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오는 1월 18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영암군의 2차 지역형 (전액 자치단체 부담) 재난생활비 지급은 전남 최초이자 전국에서도 손꼽을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 대상 : 모든 군민( 2021년 1월 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
○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액 : 1인당 10만원(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영암군 재난생활비 시기 : 1월 18일 부터 2월 19일까지(1월 18일 ~ 2월 5일까지는 집중 지급기간)
○ 영암군 재난생활비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재난생활비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비 서류로는 △본인 (세대주) 신청의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신청의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
○ 영암군 재난생활비 수령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수령이 가능
▷ 이번 사업에서는 지역 농협의 상품권 담당자가 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장을나오는 등‘재난생활비 신청과 상품권 교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코로나 19 방역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동평 영암군수는“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하여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