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부터 코로나 2단계~2.5단계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이외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영암군에서 재난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영암군 2차 재난지원금 재난생활비 지급 시기는?

 ○ 영암군 2차 재난지원금 재난생활비 신청 방법은?

 ○ 영암군 2차 재난지원금 재난생활비 지급액은?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 실시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오는 118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영암군의 2차 지역형 (전액 자치단체 부담) 재난생활비 지급은 전남 최초이자 전국에서도 손꼽을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 대상 : 모든 군민( 20211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

 

 ○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액 : 1인당 10만원(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영암군 재난생활비 시기 : 1월 18일 부터 2월 19일까지(1월 18일 ~ 2월 5일까지는 집중 지급기간)

 

 

○ 영암군 재난생활비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재난생활비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비 서류로는 본인 (세대주) 신청의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신청의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

 

○ 영암군 재난생활비 수령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수령이 가능

 

이번 사업에서는 지역 농협의 상품권 담당자가 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장을나오는 등재난생활비 신청과 상품권 교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코로나 19 방역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하여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