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만큼 충격적이었던 문제가 바로 부동산 문제였는데요. 정부의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 많은 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올해 이런 부동산 대란 속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작은 위안이 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순위는?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검증 대상은?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이번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공고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 모집내용
▷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제도의 공급호수는 8,600호 입니다. 수도권 주요 공급 호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 신청자격 및 순위는?
▷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가구 |
▷ 소득 및 자산 기준 자격 검증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01. 21(목) 11:00 ~ 2021. 12. 31(금) 18:00 까지 상시 신청
※ 2021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소득 ·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약 4주 소요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 제출서류 미비시 발표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