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만큼 충격적이었던 문제가 바로 부동산 문제였는데요. 정부의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 많은 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올해 이런 부동산 대란 속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작은 위안이 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순위는?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검증 대상은?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이번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공고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 모집내용

▷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제도의 공급호수는 8,600호 입니다. 수도권 주요 공급 호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 신청자격 및 순위는?

▷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4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자격 검증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01. 21(목) 11:00 ~ 2021. 12. 31(금) 18:00 까지 상시 신청

※ 2021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apply.lh.or.kr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소득 ·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4주 소요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 제출서류 미비시 발표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공고문]2021년신혼부부전세임대1입주자수시모집(1차)_정정공고.hwp
2.9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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