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추가선택품의 일괄선택 제한
▷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주방TV
※ 참고1 :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였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2. 재당첨제한 기간 :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 현재,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 필요하며 재공급가격은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불법전매(법 제64조): 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 교란행위(법 제65조): (입주금+융자금 상환 원금)×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