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 사회적거리두기 2~2.5단계로 인해 피해보신 분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분들에게도 오는 25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는 방문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방문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은?
○ 방문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은?
○ 방문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시기는?
방문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기간
▷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분들이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자 입니다.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 방과후 학교 강사
- 다만,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실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우선지급됩니다.
▷ 지원요건은 아래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2021.1.5. 현재 지원대상 직종에 종사 중인 자
② 2020년도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
③ 2019년 국세청 신고된 연간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자(2021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에정)자는 제외)
- 2019년 소득기준은 국세청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 신규종사자분들은 20년 소득을 기입하시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액은 50만원이며,
▷ 신청기간은 1.25(월)~2.5(금)까지 입니다.
- 신청기간 첫 주는 5부제로 시행됩니다.
- 1.25 월 : 출생연도 끝자리 1,6
- 1.26 화 : 출생연도 끝자리 2,7
- 1.27 수 : 출생연도 끝자리 3,8
- 1.28 목 : 출생연도 끝자리 4,9
- 1.29 금 : 출생연도 끝자리 5,0
방문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은?
▷ 1월 25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신분증, 휴대폰 지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이것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청하신 지원금은 2월말 심사 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1644-0083 전담 콜센터로 전화문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