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비롯한 방문 돌봄종사자분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지원금 대상자 소득기준을 2020년이 아닌 2019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배우신 양반들이 정한 정책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 장애인활동지원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자격은?
○ 방문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액과 직급일정은?
이번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을 비롯한 방문 돌봄종사자분들에게 제공되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한시지원금 신청대상과 자격조건은?
▷ 정부는 42만명의 돌봄노동자 중 9만 명을 선별하기 위해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방문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시했습니다.
- 지원대상 : 방문돌봄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 방문돌봄종사자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① 2021년 1월 15일 기준 지원대상 직종에 종사중인 자
②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
· 2개 이상의 직종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과 시간을 합산
·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학교장확인서 반드시 제출
③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
·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상자가 아님
· 2020년도 신규 종사자는 근무한 이력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급한 2020년 원천징수부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④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예정)자가 아닌 자
장애인활동지원사 한시지원금 지원액과 지원방법은?
▷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25일(월) ~ 2021년 2월 5일(금)까지 입니다.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 신청 1주차(1월 25일 ~ 1월 29일)에는 ‘5부제’ 시행
▷ 지원내용은 방문돌봄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총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 2020년도 신규 종사자 :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한 2020년 원천징수부 전체
- 방과후학교 강사 : 초·중·고 방과후학교 근무(기간, 시간) 확인서
▷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목표인원 초과 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우선 지원대상 최종 선정
▷ 지급일정은 2월 23일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