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실시된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이 1월 18일 마감됐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2차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 지급 명단 15만 6,000명에게 추가로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내용은?
○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대상자는?
○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신청절차는?
이번에는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사업내용과 지원대상자는?
▷ 사업목적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
▷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1.~5.)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①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②유상 임차 소상공인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업종* 기준(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ex) 스키장, 노래연습장,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
* 버팀목자금 300만원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소상공인
②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 신청인 본인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일 것
4.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5.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9%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접수기간 : ’21년 1월 25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식
① (개인사업자)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SOL)에서 신청, 약정(신한콜센터 ☎1644-8116)
②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ols.sbiz.or.kr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제한대상자
▷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됩니다.(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소상공인 임차료 신청절차
▷ 소상공인 임차료 신청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의 경우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지원 목록에 포함된 경우와 지원목록에 미포함된 경우(현장 접수)로 구분되면 추가적인 세부내용은 아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안내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이것으로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소상공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