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이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관련된 내용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하는 차는 경찰에 걸린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으로 경찰이 캠코더 들고 쫙 깔린다" 이런 내용의 지라시가 SNS을 통해 퍼지고 있다 하는데요. 이번에는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일 때 우회전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진짜일까? 가짜일까?

 ○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 녹색신호일 때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방법은?

 

 

 

 

횡단보도 우회전 불법?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가짜 뉴스

▷ 여러분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언제 하시나요? 대부분의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차량신호가 적색이거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이어도 우회전을 하는데요. 

 

▷ 이런 우회전 방법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 정답은 합법입니다.

▷ 먼저 왜 합법인지 도로교통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차량 신호등 : 원형등화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 위의 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하고, 다른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상황에서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 아래 내용은 지난해 JTBC 뉴스룸에서 방영한 팩트체크 영상인데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자료 JTBC 뉴스룸

 

[팩트체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도는 글 확인해보니 | JTBC 뉴스 (joins.com)

 

[팩트체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도는 글 확인해보니

어제(17일)부터 소셜미디어와 게시판에 이런 받은 글, 이른바 '지라시'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끼고 ..

news.jtbc.joins.com

 

 

▷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특별히 우회전 단속에 관련한 단속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대구지방경찰청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와 관련된 홍보를 해왔는데요. 이로 인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

 

 

 

▷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데로 횡단보도와 주변에 보행자가 완전히 없을 때 안전하게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 운전자가 뒤늦게 횡단보도 안에서 차를 멈추거나,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불법이며,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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