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을 올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2021년부터 변경되는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호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신호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사례는?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사례는?

신혼부부 &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관련

 

◎ 사례1 : 민영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2019년 월평균 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 원을 넘은 850만 원으,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1.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888만원 이하) 종전 130%(722만원 이하)

 

사례2 : 공공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B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OO씨(3인 가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데, 2020년 월평균소득이 세전 700원으로 민영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요건이 초과되어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공공분양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1.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모두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722만원 이하) 종전 100%(555만원 이하)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