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중견기업에서 청년들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알려져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혹시 2021년부터 바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이번에는 2021년 부터 바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부터 중도해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개선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은?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중도해지 불이익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청년>

 -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시 혜택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2021년 부터 개선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내용은?

▷ 2021년에는 공제강비 청년 보호강화 등 제도의 일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 이번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됩니다.

 

▷ 기존에는 공제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했으나, ‘21년부터 3년형의 신규가입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하여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과 중도해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청약 신청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완려하셔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sbcplan.or.kr)

 

https://www.sbcplan.or.kr/main.do

 

www.sbcplan.or.kr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매뉴얼

 

sb_manual_young.pdf
1.39MB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중도해지시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됩니다.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2021년 이전 가입자>

 

 

<2021년 이후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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