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긴급대출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한파 및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시국에 거리두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에게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코로나 피해기업대상 민생안정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이란?

 ○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신청방법은?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2,000만원 지급

▷ 서울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 원을 추가 합니다. 투입 올해 초 8,000억 원에 이어 이은 2차 투입인데요. 

 

 추가 투입되는 1조 원은 5만 명에게 지원 가능한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융자는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두텁게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률 100%입니다. 

다만, 2020~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 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과 20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
○ 총 규 모: 1조원
○ 지원대상: 서울 소개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직접피해(집합금지, 제한업종 포함) 업종 5 만명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 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 및 ’21년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 직접피해 업종이 아니더라도 한도심사를 통해 융자 가능
○ 지원한도: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한도 심사 후 최대 1억 원 융자 가능)
○ 지원조건: 보증률 100%, 보증료 0.9%, 이자율 1.99%(이차보전 0.4%)
○ 추진일정: 2.2.부터 접수 시작, 예산 소진시까지
○ 문 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seoulshinbo.co.kr)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한시도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하지만, 매출은 늘 제자리라 답답하신가요? 시작부터 사업정리까지 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www.seoulshinbo.co.kr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무방문 신청 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신용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신청절차를 참고하셔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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