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정부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학교에 입학해 부모님과 떨어져 대학가 근처 원룸에사는 A씨나, 회사취직을 위해 고시원에 사는 B씨등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가능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는?

 ○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 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2021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명확하게 지급대상을 확인하세요.

마이홈포털 (myhome.go.kr)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www.myhome.go.kr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은?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