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에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계획은?
○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기준은?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일정은?
매입임대주택 계획
▷ 올해 목표인 매입임대주택 4.5만호는 ①신축 매입약정, ②공공 리모델링, ③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① 신축 매입약정은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75% 증가(’20년 1.2만호 → ’21년 2.1만호)한 것이 특징입니다.
-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m2)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② 공공 리모델링은 0.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특히,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③ 기존주택 매입은 1.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기준
▷ 2021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기준의 주요 변화사항은 ①신혼Ⅱ 유형 4순위 신설, ②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③다자녀가구 인정범위 확대, ④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이 있습니다.
①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 Ⅱ유형*은 혼인 후 7년이 경과했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를 신설했습니다.
- (소득기준) 신혼 Ⅰ : 외벌이 70%(맞 90%), 신혼Ⅱ : 외벌이 100%(맞 120%)
② 높아진 최저소득기준(’20년 179.5만원/월 → ’21년 182.2만원/월)과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 등을 고려하여 1인‧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됩니다.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상향하여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더 많은 1인‧2인가구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③ 기존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민법’ 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④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임차인이 이사부담 없이 마음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무제한(기존 9회)으로 확대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주택사업자 각각이 유형별로 상이(붙임파일 참조)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합니다.
- 특히,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 다자녀 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