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비해 1만 2천여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취업 기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실직자분들의 경우 챙겨야할 서류들과 복잡한 과정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의 지급조건과 자격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와 신청조건은?
○ 실업급여 자격확인 방법은?
실업급여
1.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은 실직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제도라는 점인데요. 수급을 위해선 저극적인 재취업 활동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월 일정급액의 지원금을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2. 구직급여 지급대상자는?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일 것(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180일은 고용기간 가입한 기간만 인정하므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만 포함합니다. 보통 7개월 이상되어야 180일 이상에 해당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3. 구직급여 신청조건은? 퇴사자도 가능?
▷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구직급여의 신청조건인데요. 실업급여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그만두지 않은 비자발적 퇴사거나, 스스로 그만둔 자발적 퇴사라면 정해진 이직 사유에 해당되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4. 실업급여 자격확인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