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화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이를 어기고 5등급 차량을 운행하신다면 과태료 10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반대로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금'도 포함되어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고 5등급차량을 운행하시면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DPF가 부착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량 등급조회

 

소유차량 등급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원할한 접속을 위하여 크롬 또는 사파리를 이용하여 등급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emissiongrade.mecar.or.kr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 및 신청방법

1.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금 대상차량

▷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 좀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 서류는 아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aea.or.kr)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OME < 주요사업 < 조기폐차 사업 <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소개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www.aea.or.kr

 

3.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금액

 3.5톤 미만 차량의 기본 지원금은 210만원이며 지자체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금액

▷ 지원금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수출 말소, 차령초과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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