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 소재의 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관광업 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노인 관광업체에 힘이 대고자 차등 없이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①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사업개요
②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신청요건
③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신청방법
①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 추진방향 :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체에게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예산 내 차등 없는 지원 실시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소기업 1,500개사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추진절차
- 접수 : 2월 22일(월)~2월 26일(금)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접수(※ 방문·우편 접수 불가)
서울관광재단 SEOUL TOURISM ORGANIZATION (sto.or.kr)
②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신청요건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여행업(5인 이상), 호텔업, 국제회의업 1,500개사
▷ 지원기준
- 업종 기준 : 「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 매출액 기준 : (여행업, 국제회의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호텔업) 연매출 10억원 이하
※ 업종별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연매출액 규모이며, ’19년 또는 ’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
- 고용 기준 : 여행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20년 3~12월 기간 중 1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인정
- 운영 기준 :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체(휴·폐업 업체 제외)
- 상기 기준 외에 2021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 중복·부정수급에 대한 제한
- 2021년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중복 지급된 경우 시 지원금 환수 조치)
③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신청방법
▷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1. 2. 22.(월) ~ ’21. 2. 26.(금) 18시까지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서울관광재단 SEOUL TOURISM ORGANIZATION (sto.or.kr)
서울관광재단 SEOUL TOURISM ORGANIZATION
시민과 함께 서울관광의 가치를 높이는 전문기관
www.sto.or.kr
- 접수문의 : 긴급지원 운영 콜센터(서울특별시관광협회)
- 전 화 : 02–6953–7452~6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온라인 양식)
② 서약서(온라인 업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온라인 양식)
④ 관광사업등록증
⑤ 매출액 증빙
⑥ 종사자 수 증빙(여행업)
⑦ 사업자등록증
⑧ 통장사본
▷ 결과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대상 : 최종 제출사 중, 요건 충족한 1,500개사 (분야구분 없음)
※ 최종 제출까지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제출 순서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안내방법 : 적격 확인 후 개별 안내
- 지 급 일 : ’21. 3. 2. 부터 순차적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