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준비로 들뜬 나머지 힘들게 계약한 집의 임대차계약서가 사라졌다면? 생각만해도 등골이 오싹한데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부동산 계약서 사본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①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땐? 부동산에 간다.

②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 공개 요청서를 신청한다.

 

 

①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땐? 부동산에 간다.

▷ 혹시나 부동산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부동산으로 가세요. 부동산은 계약 후 5년간 해당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에 요청하시면 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 공개 요청서를 신청한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에 의해 집을 구입하여 전입하는 세대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법규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있어 재산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부동산에서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 확인 정보 공개 요청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것으로 임대차계약서 잃어버렸을 때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부터는 부동산 계약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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