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1년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 거주 청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개요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①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개요

먼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접수기간 : 2021. 2.23.(화) 09:00 ~ 3. 3.(수) 18:00

상황에 따라 1~5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선정방법 : 정량평가 (서류검증단 구성)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발급 기준(, 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제로페이 사용 :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 의무(권고)

 

②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

계속해서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 19~ 34: 1986년 2월생 ~ 2002년 2월생

 

▷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2년 넘은 사람

 - 20192월 이전(2월 졸업 포함)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work.go.kr/kua) 확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통합콜센터 1350(유료)문의 가능

 

소득요건 : 20211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구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으로 간주

- 2017~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11월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 중위소득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③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그렇다면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하는 곳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서울청년포털 (seoul.go.kr)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Home,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준비서류 (2) 모든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 없음)

 * 발급방법: 민원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취업여부 등 정확히 입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내 항목 선택으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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