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2021년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고성능 전기차의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이나 전기차 충전소 확충 등 전기차 산업에 힘을 더해줄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전기차를 이용하시거나 이용하실 분들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할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①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

②전기차 보조금 2020년 vs 2021년

③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④전기차 보조금 지자체별 현황

 

①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

(1) 전기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전기차량 보조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50%에서 60% 상향합니다. 또한,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하여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합니다.

 -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 / 국비 최대지원액(800만원)】 × 지자체별 지원단가

 

(2)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고급형 모델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합니다.

 - 6천만원 미만 전액 지원, 6~9천만원 미만 50% 지원, 9천만원 이상 미지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합니다.

 - (‘20년) 20만원(제도 대상)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10~30만원(달성률)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하여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지원할 계획입니다.

 -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

 

②전기차 보조금 2020년 vs 2021년

구 분

2020

2021

전기

승용

연비보조금(40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40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2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800만원)

- 연비계수 : 가중연비/평균가중연비

가중연비 = (상온연비×0.75)+(저온연비×0.25)

 

- 주행거리계수 : (0.002×가중주행거리) + 0.31

(150km 미만 0.60, 400km 초과 1.11)

가중주행거리 = (상온주행거리×0.75)+(저온주행거리×0.25)

 

- 이행보조금 :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11)

연비보조금(42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5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5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700만원)

* 제도 대상(20만원), ‘20년 보급목표 달성률(30만원)

(100%~110% 10만원, 110%~150% 20만원, 150%~ 30만원)

** 상온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기준

(300km 미만 :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300km 이상 : 70~75% 미만 20만원,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400km 이상 : 65~70% 미만 20만원, 70~75% 미만 30만원, 75% 이상 50만원

< 신 규 >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6천만원 미만(전액), 6~9천만원 미만(50%), 9천만원 이상(0%)

전기택시 최대 820만원

* 보조금 최대 지원액 한도 내

전기택시 최대 1,000만원

* 보조금 최대 지원액 한도 외 별도 지원(+200만원)

지자체 보조금 미차등

지자체 보조금 차등

전기

버스

< 신 규 >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1억원) 설정

대형 100백만원, 중형 60백만원

대형 80백만원, 중형 60백만원

전기

화물

초소형 512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1,800만원

초소형 600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일반 1,600만원, 특수 2,100만원

< 신 규 >

중소기업 물량 별도 배정·집행(10%, 상반기 )

전기

이륜

< 신 규 >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 설정

*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경형 21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국비+지방비)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국비+지방비)

 

③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현대 승차인원 : 5인승 최고속도출력 : 167km/h 1회충전주행거리 : (상온) 405.6km, (저온) 310.2km 배터리 : 리튬이온폴리머(64.06kWh) 국고보조금 : 800만원 제조사번호 : 080-600-600

www.ev.or.kr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수소차 보조금

 

④전기차 보조금 지자체별 현황

▷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보급대수

()

지자체 문의

지방보조금

(만원)

부서명

전화번호

합 계

70,000

-

-

-

서 울

10,000

기후변화대응과

02-2133-3641

400

부 산

3,200

기후대기과

051-888-3556

500

대 구

5,100

미래형자동차과

053-803-6371

450

인 천

4,500

에너지정책과

032-440-4357

420

광 주

2,000

대기보전과

062-613-4341

500

대 전

3,200

미세먼지대응과

042-270-3183

700

울 산

2,200

환경보전과

052-229-7593

550

세 종

1,000

환경정책과

044-300-4253

300

경 기

11,400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41

400~600

강 원

2,900

에너지과

033-249-2939

520

충 북

3,000

기후대기과

043-220-4326

800

충 남

3,500

푸른하늘기획과

041-635-2743

700~1,000

전 북

3,300

자연생태과

063-280-4188

900

전 남

3,500

기후생태과

061-286-7051

720~960

경 북

3,700

환경정책과

054-880-3531

600~1,100

경 남

6,500

기후대기과

055-211-6693

600~800

제 주

1,000

저탄소정책과

064-710-2612

400

 

▷ 이것으로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기차나 수소차등을 소유하시지 않는 분들도 친환경자동차의 인식과 사용량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자동차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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