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2021년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고성능 전기차의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이나 전기차 충전소 확충 등 전기차 산업에 힘을 더해줄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전기차를 이용하시거나 이용하실 분들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할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①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
②전기차 보조금 2020년 vs 2021년
③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④전기차 보조금 지자체별 현황
①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
(1) 전기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전기차량 보조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50%에서 60% 상향합니다. 또한,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하여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합니다.
-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 / 국비 최대지원액(800만원)】 × 지자체별 지원단가
(2)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고급형 모델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합니다.
- 6천만원 미만 전액 지원, 6~9천만원 미만 50% 지원, 9천만원 이상 미지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합니다.
- (‘20년) 20만원(제도 대상)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10~30만원(달성률)
▷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하여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
②전기차 보조금 2020년 vs 2021년
구 분 |
2020년 |
2021년 |
전기 승용 |
‧ 연비보조금(40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40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2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800만원) - 연비계수 : 가중연비/평균가중연비 → 가중연비 = (상온연비×0.75)+(저온연비×0.25)
- 주행거리계수 : (0.002×가중주행거리) + 0.31 (150km 미만 0.60, 400km 초과 1.11) → 가중주행거리 = (상온주행거리×0.75)+(저온주행거리×0.25)
- 이행보조금 :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11개社) |
‧ 연비보조금(42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5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50만원**) * 제도 대상(20만원), ‘20년 보급목표 달성률(30만원) (100%~110% 10만원, 110%~150% 20만원, 150%~ 30만원) ** 상온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기준 (300km 미만 :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300km 이상 : 70~75% 미만 20만원,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400km 이상 : 65~70% 미만 20만원, 70~75% 미만 30만원, 75% 이상 50만원 |
‧ < 신 규 > |
‧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6천만원 미만(전액), 6~9천만원 미만(50%), 9천만원 이상(0%) |
|
‧ 전기택시 최대 820만원 * 보조금 최대 지원액 한도 내 |
‧ 전기택시 최대 1,000만원 * 보조금 최대 지원액 한도 외 별도 지원(+200만원) |
|
‧ 지자체 보조금 미차등 |
‧ 지자체 보조금 차등 |
|
전기 버스 |
‧ < 신 규 > |
‧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1억원) 설정 |
‧ 대형 100백만원, 중형 60백만원 |
‧ 대형 80백만원, 중형 60백만원 |
|
전기 화물 |
‧ 초소형 512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1,800만원 |
‧ 초소형 600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일반 1,600만원, 특수 2,100만원 |
‧ < 신 규 > |
‧ 중소기업 물량 별도 배정·집행(10%, 상반기 限) |
|
전기 이륜 |
‧ < 신 규 > |
‧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 설정 *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
‧ 경형 21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국비+지방비) |
‧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국비+지방비) |
③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현대 승차인원 : 5인승 최고속도출력 : 167km/h 1회충전주행거리 : (상온) 405.6km, (저온) 310.2km 배터리 : 리튬이온폴리머(64.06kWh) 국고보조금 : 800만원 제조사번호 : 080-600-600
www.ev.or.kr
④전기차 보조금 지자체별 현황
▷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보급대수 (대) |
지자체 문의 |
지방보조금 (만원) |
|
부서명 |
전화번호 |
|||
합 계 |
70,000 |
- |
- |
- |
서 울 |
10,000 |
기후변화대응과 |
02-2133-3641 |
400 |
부 산 |
3,200 |
기후대기과 |
051-888-3556 |
500 |
대 구 |
5,100 |
미래형자동차과 |
053-803-6371 |
450 |
인 천 |
4,500 |
에너지정책과 |
032-440-4357 |
420 |
광 주 |
2,000 |
대기보전과 |
062-613-4341 |
500 |
대 전 |
3,200 |
미세먼지대응과 |
042-270-3183 |
700 |
울 산 |
2,200 |
환경보전과 |
052-229-7593 |
550 |
세 종 |
1,000 |
환경정책과 |
044-300-4253 |
300 |
경 기 |
11,400 |
미세먼지대책과 |
031-8008-4241 |
400~600 |
강 원 |
2,900 |
에너지과 |
033-249-2939 |
520 |
충 북 |
3,000 |
기후대기과 |
043-220-4326 |
800 |
충 남 |
3,500 |
푸른하늘기획과 |
041-635-2743 |
700~1,000 |
전 북 |
3,300 |
자연생태과 |
063-280-4188 |
900 |
전 남 |
3,500 |
기후생태과 |
061-286-7051 |
720~960 |
경 북 |
3,700 |
환경정책과 |
054-880-3531 |
600~1,100 |
경 남 |
6,500 |
기후대기과 |
055-211-6693 |
600~800 |
제 주 |
1,000 |
저탄소정책과 |
064-710-2612 |
400 |
▷ 이것으로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기차나 수소차등을 소유하시지 않는 분들도 친환경자동차의 인식과 사용량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자동차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