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있으신가요? 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어떤 형태로 고용하는지에 따라 양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쓰는방법과 양식, 그리고 미작성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①근로계약서 쓰기전 반드시 알아야하는 것은?
②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받기
③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①근로계약서 쓰기전 반드시 알아야하는 것
(1)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것은?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지급방법,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및 휴계시간, 임금계산법,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3) 근로계약서를 쓰는 시점은?
▷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날이 아닌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을 해야합니다. 만약 정시출근이 9시인 경우 9시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②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근근로계약서 서식은 다음과 같으며 7가지 종류의 양식이 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③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로자가 일을 했다면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 사업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계약서는 퇴사후 3년간 회사에 보관되어야 하는데요. 미보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