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야될 꺼 같은데요. 또한 2차에서는 국가장학금 학생직접지원형과, 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하금 등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글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①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②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③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①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며, 주말과 휴일등을 포함해서 24시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일정 : 2021. 2. 3.(수) 9시 ~ 2021. 3. 16.(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되어 심사 진행),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서류 제출 / 가구원 동의 : 2021. 2. 3.(수) 9시 ~ 2021. 3. 18.(목) 18시
②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국가장학금 1유형(소득연계형장학금)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 지원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최종적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성적 기준, 수혜 횟수 등의 기준을 적용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은 70점 이상이 기준이며, 소득 분위 1~3구간 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장학금 수혜가 가능한 C 학점 경고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520만 원~67.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학기별 260만 원(연간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지원구간) 기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구간은 가구원의 소득 및 금융자산, 부채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인 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되며,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정해지며, 총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①기준중위소득 X ②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① 기준 중위소득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구간 |
국가장학금지원구간경곗값 |
기준중위소득비율 |
1구간 |
1,462,887원이하 |
30% |
2구간 |
2,438,145원이하 |
50% |
3구간 |
3,413,403원이하 |
70% |
4구간 |
4,388,661원이하 |
90% |
5구간 |
4,876,290원이하 |
100% |
6구간 |
6,339,177원이하 |
130% |
7구간 |
7,314,435원이하 |
150% |
8구간 |
9,752,580원이하 |
200% |
9구간 |
14,628,870원이하 |
300% |
10구간 |
14,628,870원초과 |
300%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