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최근 몇년간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였는데요.

과연... 올해 2020년 설날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일까요?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설날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알렸습니다.


 

[자료 : 한국도로공사]

 

올해 2020년 설날은 25일 토요일인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은 설날 전날과 당일, 다음날 그러니깐

1월 24, 25, 26일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무료로 한다고 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명절날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로 된시기는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터 시작 됐다고 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가.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나.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다.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통행료 부담이 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최대 1,600원 인하

- 서울~춘천 통행료 최대 1,700원 인하

- 수원~광명 통행료 최대 500원 인하

- 천안~논산 통행료 최대 6,8000원 인하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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