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최근 몇년간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였는데요.
과연... 올해 2020년 설날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일까요?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설날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알렸습니다.
올해 2020년 설날은 25일 토요일인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은 설날 전날과 당일, 다음날 그러니깐
1월 24, 25, 26일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무료로 한다고 합니다.
명절날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로 된시기는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터 시작 됐다고 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가.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나.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다.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통행료 부담이 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최대 1,600원 인하
- 서울~춘천 통행료 최대 1,700원 인하
- 수원~광명 통행료 최대 500원 인하
- 천안~논산 통행료 최대 6,8000원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