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서울시에는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정책을 발표해서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신청은 2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이번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①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내용

②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③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①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내용

▷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기 승용차는 올해부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차량가격 6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며, 6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은 50%, 9천만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전기화무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화가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가 10대로 제한됩니다.

 

 

 

 

 

(3) 전기 이륜차의 경우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되었으며, 전기 버스의 경우 차량가격 중 최소 1억원을 자부담하도록 개설되었습니다.

(4)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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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 서울시는 오는 2월 23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시작한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기간

- 2021년 신청접수는 2월 23일(화)부터(단, 전기이륜차는 3월23일(화)부터 신청) 진행됩니다.

 

(2) 신청대상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공고일 기준): 22개사 56종( 전기승용차: 12개사 46종, 전기화물차: 10개사 13종)

-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현대 승차인원 : 5인승 최고속도출력 : 167km/h 1회충전주행거리 : (상온) 405.6km, (저온) 310.2km 배터리 : 리튬이온폴리머(64.06kWh) 국고보조금 : 800만원 제조사번호 : 080-600-600

www.ev.or.kr

 

(3)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시)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4)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신청절차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신청방법 절차

 

③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로 나뉘며 차종별 지원금액도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 승용차는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국비: 6천만원 미만(전액), 6~9천만원 미만(50%), 9천만원 이상(0%)

- 시비: {해당차량국비/국비최대단가(800만원)} × 시비단가(400만원)

 

▷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 국 비 :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시 비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초소형 승용 제외)(단, 지원요건 중복시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시 : 70만원/대(공고일 이후 폐차 된 차량에 한함)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사업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시 : 100만원/대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등급 1∼3급), 다자녀가구(2003.1.1.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 50만원/대 (1인당 1회 한정)

 

이것으로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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