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 체크리스트 확인하셨나요? 3월이 되면서 이사를 앞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같은데요. 이사 당일은 너무 분주하고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미리 정리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전 체크리스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순 서 ]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 공과금 정산
3. 주소 이전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이사하는 당일 꼭 해야 할 사항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데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동 주민센터나 법원 등의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함인데요.
▷ 이사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세대에 속하는 분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공과금 정산
▷ 이사 전 살고 있는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도시가스, 전기, 수도의 요금을 마지막으로 정산하고 정산 내용을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하는데요. 요금별 정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도요금 : 수도세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도 계량기 넘버와 함께 검침 숫자를 확인하고 요금 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집주인과 미리 상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한 뒤에 최종 요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2) 전기요금 : 전기세는 이사 당일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연락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두꺼비집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살고 있던 전기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면서 이사 갈 집의 주소를 등록한다면 간편하게 전기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3)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의 경우 해당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가스요금 지로 참조)로 연락하셔서 이사 사실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를 퇴거 접수라고 하는데요. 미리 퇴거 접수를 해두시면, 이사 당일 가스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확인 후 최종 가스요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혹시 가스레인지를 두고 가시더라도 도시가스 퇴거 접수 및 가스요금 정산은 필수입니다.
3. 주소 이전
▷ 살고 있던 집으로 발송되던 우편물과 중요한 금융 관련 우편물 등을 이사한 집의 주소로 제대로 받기 우해서는 발송지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직접 변경하기에는 꽤나 번거롭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를 위해 한번에 주소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편물 이전 :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이전하실 때에는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
우편고객센터 1588-1300 평 일09:00~18:00 토 요 일09:00~13:00 해외고객 82-42-609-4295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www.epost.go.kr
(2) 금융 우편물 이전 : kt무빙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통신사, 회원과 상관없이 본인증만으로 무료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ktmoving 주소변경서비스
이사, 이직으로 인한 은행,카드,보험등 번거로운 주소변경 무료로 한번에 변경하세요. ktmoving 주소변경서비스는 누구나 무료로 간편하게 한번의 신청으로 원하시는 곳의 주소를 변경해 드립니
www.ktmoving.com
▷ 이상으로 이사 전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이사하시는데 도움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