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혹시 좁은 도로나 건물 출입구 또는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회전시킬 때 고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통계획이나 설계를 할때 어떠한 기준을 두고 회전반경을 설정할까요?
오늘은 도로모퉁이의 길이와 차량의 회전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모퉁이의 길이(가각)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①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③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제9조제3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
3.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
4.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12. 10. 31.>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거리의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이 요구되는 지점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
5.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지점
▷일반적으로는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충분히 부여하여 차량의 원활한 회전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보행자의 횡단거리 단축 또는 차량의 회전속도를 감속하기 위해서는 도로모퉁이의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설계기준 자동차와 최소 회전 반지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①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 이상의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 설계기준자동차 |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 | 세미트레일러 |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
국지도로 |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
②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폭 | 높이 | 길이 | 축간거리 | 앞내민 길이 | 뒷내민 길이 | 최소 회전 반지름 |
승용자동차 | 1.7m | 2.0m | 4.7m | 2.7m | 0.8m | 1.2m | 6.0m |
소형자동차 | 2.0m | 2.8m | 6.0m | 3.7m | 1.0m | 1.3m | 7.0m |
대형자동차 | 2.5m | 4.0m | 13.0m | 6.5m | 2.5m | 4.0m | 12.0m |
세미트레일러 | 2.5m | 4.0m | 16.7m | 4.2m/9.0m | 1.3m | 2.2m | 12.0m |
1. 축간거리: 앞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자동차의 앞면으로부터 앞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자동차의 뒷면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 설계기준 자동차의 최소 회전 반지름
설계기준 자동차의 최소 회전 반지름은 속도 15km/h 이하에서 측정한 값으로, 바퀴 내측 반지름과 바퀴 외측 반지름이 다르다. 본 규칙에서 정의한 최소 회전 반지름은 바깥쪽 앞바퀴의 최소 회전 반지름을 말한다.
최소 회전 반지름에 있어서 승용자동차의 최소 회전 반지름은 현재 운행 중에 있거나 장래에 운영하리라고 예상되는 승용자동차의 회전 반지름 중 최대치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교통영향평가 시 최소 회전반경 R=6.0m의 기준은 승용차가 15km/h이하 속도로 회전할 때 차량 외측궤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물 출입구 또는 교차로의 우회전 회전반경(차량의 내측궤적)을 R=6.0m이상으로 요구되며, 주요차량에 따라 회전반경을 확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