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혹시 좁은 도로나 건물 출입구 또는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회전시킬 때 고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통계획이나 설계를 할때 어떠한 기준을 두고 회전반경을 설정할까요?

오늘은 도로모퉁이의 길이와 차량의 회전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모퉁이의 길이(가각)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③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제9조제3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

3.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

4.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12. 10. 31.>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거리의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이 요구되는 지점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

5.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지점

 

▷일반적으로는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충분히 부여하여 차량의 원활한 회전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보행자의 횡단거리 단축 또는 차량의 회전속도를 감속하기 위해서는 도로모퉁이의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설계기준 자동차와 최소 회전 반지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①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 이상의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설계기준자동차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국지도로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②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높이 길이 축간거리 앞내민 길이 뒷내민 길이 최소 회전
반지름
승용자동차 1.7m 2.0m 4.7m 2.7m 0.8m 1.2m 6.0m
소형자동차 2.0m 2.8m 6.0m 3.7m 1.0m 1.3m 7.0m
대형자동차 2.5m 4.0m 13.0m 6.5m 2.5m 4.0m 12.0m
세미트레일러 2.5m 4.0m 16.7m 4.2m/9.0m 1.3m 2.2m 12.0m

1. 축간거리: 앞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자동차의 앞면으로부터 앞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자동차의 뒷면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 설계기준 자동차의 최소 회전 반지름

설계기준 자동차의 최소 회전 반지름은 속도 15km/h 이하에서 측정한 값으로, 바퀴 내측 반지름과 바퀴 외측 반지름이 다르다. 본 규칙에서 정의한 최소 회전 반지름은 바깥쪽 앞바퀴의 최소 회전 반지름을 말한다.

최소 회전 반지름에 있어서 승용자동차의 최소 회전 반지름은 현재 운행 중에 있거나 장래에 운영하리라고 예상되는 승용자동차의 회전 반지름 중 최대치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자료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교통영향평가 시 최소 회전반경 R=6.0m의 기준은 승용차가 15km/h이하 속도로 회전할 때 차량 외측궤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물 출입구 또는 교차로의 우회전 회전반경(차량의 내측궤적)을 R=6.0m이상으로 요구되며, 주요차량에 따라 회전반경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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