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이 2021년 3월 9일 제ㆍ개정 되었는데요. 개정된 교통영향평가 지침 주요내용과 개정 전문 필요한신 분들은 확인해주세요.

 

▷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ㆍ개정 이유

- 2021년 3월 제ㆍ개정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크게 두가지 이유로 개정되었는데요.(1) 현재 개발이 완료된 사업지구 내 대형 건축물 등이 들어서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교통량 유발이 큰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2)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중목 항목 평가를 제외하였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ㆍ개정 주요내용

- 제ㆍ개정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의 주요내용도 앞서 설명한 두가지 사항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1)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평가 대상이나 교통유발이 큰 대형 건축물 등은 정식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보고서 내용 축소, 평가내용·방법 등을 간소화하고 중복 항목 평가를 배제하는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통영향평가 지침 신, 구법을 비교해 보면 아래사진과 같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지침 전문

-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3조(약식 교통영향평가) 제1항에는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 [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 내용이 주로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는 사업 중 제17조제2항제3호의 내용이 관련이 있는데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입니다.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용도가 별표1 제2호가목6)의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 7)의 운수시설인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교통영향평가 지침 전문 파일을 확인해보세요.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전문_부칙¸별표포함.hwp
0.15MB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0-614호)(20210309).hwp
0.19MB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0.01MB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