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도로를 부르거나 정의할때 다양한 구분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도는 고속국도, 일반국도로 나뉘어 불리고 또는 주간선도로 또는 대로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소 헷갈릴수 있는 도로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도로는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합니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이하 ""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고가도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 지하도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규모별 구분

. 광로

(1) 1: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 대로

(1) 1: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 중로

(1) 1: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 소로

(1) 1: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 주간선도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도로법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도로의 종류와 등급 대해 지정해 놓았습니다.

 

 

 

■「도로법

제10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도시를 연 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이 이용하는 도로 : 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한국도로공사 사 장대행)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 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 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시 관내는 해당 시장)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구 역내의 도로 : 관리청 - 특별·광역시장

4. 지방도 : 도내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건설하는 도로) : 관리청 - 도지사

5. 시도 : 시 구역내의 도로 : 관리청 - 시장

6. 군도 : 군 구역내의 도로 : 관리청 - 군수

7. 구도 : 구 구역내의 도로 : 관리청 구청장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로의 구분)

① 도로는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로 구분한다.
② 도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지역도로와 도시지역도로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의 상응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계획교통량,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를 다음 표에 따른 기능별 구분의 상위 기능의 도로로 할 수 있다.

일반도로

도로의 종류

주간선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국지도로

군도,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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