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대출 신청대상과 융자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진행 ]
(1)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대출 신청대상
(2)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융자조건
(3)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대출 신청방법


(1)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대출 신청대상
▷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대상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분들이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자 분들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단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일 것.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대출 자격조건
- 대상자가 본인 또는 피부양자(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건강보험증 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본 동일 세대 또는 주소가 같은 경우 포함)일 것.

- 위 신청대상에 맞는 근로자 또는 일용직근로자일 것

- 월 평균 소득이 266만원 이하일 것

- 융자 보증 한도액(2종류 이상 2,000만원. 의료비는 1,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지 않이한 자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거나 부정융자신청, 용도 외 사용등으로 융자 결정이 취소된 적이 없는자


(2)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융자조건
▷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융자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①[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②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③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2)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3)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합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하시면 됩니다.

5) 융자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3)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대출 신청방법
▷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대출 신청 접수는 방문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대출시 필요서류

1) 공통사항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피부양자 확인내역서 제출
※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단,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중 택 1)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한다)

3)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 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한다)

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5) 공단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다만,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2일(금)부터 사업마감일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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