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되었으며, 기존의 지원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해 지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순 서 ]
1.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2. 기존 특별고용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1.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정한 8개업종과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1.4.1.~‘22.3.31.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영화업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영화제작·배급업,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
▶노선버스 :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준공영제 대상업체 제외) |
▶항공기부품제조 : 표준산업분류상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
▶유원시설 :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수리한 업체 |
▶외국인 전용 카지노 :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
▶수련시설 : 표준산업분류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
▷ 6개 업종 추가와 지원기간 연장 이유는 피보험자 감소율,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매우 엄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대부분 업종의 ’20년 매출액이 ’19년 대비 60%~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6개 해당 업종들의 주요 고용·경제지표를 보면, 피보험자 감소율*은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 (△9.7%)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 ’19.3월~‘20.1월 대비 ‘20.3월~’21.1월
▷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20년)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하였으며, 카지노
(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하여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기존 특별고용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기존 ’21.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2.3.31.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여행업 : 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
▶관광숙박업 : 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
▶관광운송업 : 표준산업분류상 전세버스 운송업·외항 여객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항만내 여객 운송업·항공 여객 운송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승인받은 업체 |
▶공연업 : 표준산업분류상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또는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
▶항공기 취급업 :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또는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
▶면세점 : 표준산업분류상 면세점 또는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및 전체 매출액 중 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
▶전시‧국제회의업 : 표준산업분류상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또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
▶공항버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대부분 업종의 ’20년 매출액이 ‘19년 대비 60%~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피해 현황은 경기실사지수(BSI), 산업생산지수 등 관련 통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기실사지수: 숙박업 16(전산업 평균: 77)
* 산업생산지수: 여행업 16, 항공업 19,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항공지상조업) 29 등
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원→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보험료 혜택 :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업주 직업훈련 :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원→3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 상환기간: 최대 5년→8년, 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2천만원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률 인하(15~55%→0~20%)
▷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 고용노동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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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