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권자 누구나 사전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한데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사전투표소 확인방법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전투표일 : 4월 2일(금) ~ 4월 3일(토) 06:00시부터 18:00시까지
▷ 사전투표소 : 재ㆍ보궐선거 실시지역내 읍ㆍ면ㆍ동에 설치
- 사전투표소 확인은 아래 서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특집 홈페이지
www.nec.go.kr
▷ 사전투표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명서
▷ 이번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날에는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데요. 대상은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생활치료센터입소자들이며, 투표소는 서울 5곳(남산 유스호스텔, 태릉선수촌, 서울소방학교, 한전 인재개발원, 서울대 기숙사)과 부산 1곳(부산시 인재개발원)입니다.
▷ 투표시간 보장은 근로자들의 투표를 위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는 제도인데요. 만약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