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말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주택구매 시)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봄과 함께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온 요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와 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끝까지 읽어 참고할 내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 ]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2)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3)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 먼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됩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 2020년 10월 27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법인매수 주택거래

- 분양·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 또한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 증빙서류 제출 대상 : 2020년 10월 27일 이후 체결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분양권․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 제출대상)

- 법인 ‧외국인‧ 개인구분 없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대상

-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음(비 대상)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대상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인터넷․방문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방문 제출만 가능)

*관련서류 : 자필서명(법인인감)위임장·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본·대리인 신분증

 

(2)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 주택자금조달계획획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은 은행홈페이지 예금잔액증명서를 다운받아 첨부하시면됩니다.

- 주식, 채권 매각대금은 주식거래내역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사능하며 e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나 상속을 통해 집값을 충당했을 경우, 납세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아직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액수를 적은 후 이후에 필요 서류를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 경우라면 차용증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이자율과 이자지급시기, 원금변제조건 등을 명확히 적은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대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를 받은 자가 대여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국세청이 판단할 경우, 이자 지급 내역이 불규칙한 경우 등은 허위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족 간 증여로 간주하는데 요. 가족 간 증여는 부부간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 형제나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현금 및 펀드, 보험 등의 금융상품 내역과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증명서로 입증할 수 있 습니다. 계약시점이 1월이고, 잔금일은 5월이라면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입으로 충당 가능한 주택자금에 대해 입증 가능합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은 소유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아직 기존 주 택의 매매가 끝나지 않았다면 예상 금액을 적고, 나중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는 은행에서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부채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아직 대출을 받지 않았 는데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세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아직 대출금을 받지 않은 경우 라면 신용대출 XX원 예정, 혹은 대출신청서로 갈음하고, 차후 서류 첨부를 요청받았을 때 대출받은 부채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를, 회사 지원금 사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그 밖의 차입금의 경우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계좌이체 내역과 차용증을 첨부해 주세요. 타인에 게 빌려준 돈을 받아. 주택구매자금으로 쓸 때도 마찬가지로 계좌이체 내역과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3)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 사례를 들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수인 A는 매도인 B와 ’20.3.17. 서울시 00구 00동 00아파트 매매계약을 10억원에 체결(계약금 1억원, 중도금은 3억원(4.30.), 잔금은 6억원(6.30.)하고 매수인 A는 자기자금 6억원(예금액 1억, 주식매각대금 1억, 아버지 증여 1억,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 3억)과 금융대출 및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려 4억원(금융대출 3억, 친형에게 차용 1억)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려는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이때 유의사항으로는 

① 작성항목별 증빙서류 제출여부 O/X 표시
②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은 제출여부 미표시 및‘미제출 사유란’에 “해당없음”으로 작성
③ 자금조달계획서에 항목별 사항을 작성은 했으나 제출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예시: 증여, 매매계약, 대출 등 추후 예정인 경우 “00월 예정”으로 작성) 
④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는 증빙서류 및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자금조달계획서_ 증빙서류_ 법인신고서)_민원인용.hwp
2.33MB

▷ 이상으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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