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다음달 5일 시작합니다. 매입임대주택 모집물량은 총 6682가구로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이며, 수도권에 4723가구, 지방 1959가구가 공급된다. 다음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1) 신혼부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됐는데요. 먼저,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합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따라서 소득기준은 청년(1인)은 100%→120%, 신혼부부Ⅰ(2인)은 외벌이는 70%→80%, 맞벌이는 90%→100%, 신혼부부Ⅱ(2인)는 외벌이는 100%→110%, 맞벌이는 120%→130%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와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되는데요. 입주자는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가구)이 공급됩니다.

 

(2) 신혼부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11가구)·신혼부부(3648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6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전세임대 | 분양·임대공고문 | 분양·임대정보 |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접수기간 : 2021년 4월 5일 ~ 4월 13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1년 4월 16일

- 서류접수기간 : 2021년 4월 19일 ~ 4월 21일

- 당첨자발표일 : 2021년 5월 28일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388가구)는 4월 초, 청년 매입임대(150가구)는 6월 중 SH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i-sh.co.kr)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300가구, 신혼부부Ⅰ 100가구, 신혼부부Ⅱ 300가구)은 2월 22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iH 인천도시공사

 

iH 인천도시공사

iH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ih.co.kr

▷ 그 외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의 누리집에서도 각 지역에서 공급되는 매입임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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