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다음달 5일 시작합니다. 매입임대주택 모집물량은 총 6682가구로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이며, 수도권에 4723가구, 지방 1959가구가 공급된다. 다음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1) 신혼부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됐는데요. 먼저,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합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따라서 소득기준은 청년(1인)은 100%→120%, 신혼부부Ⅰ(2인)은 외벌이는 70%→80%, 맞벌이는 90%→100%, 신혼부부Ⅱ(2인)는 외벌이는 100%→110%, 맞벌이는 120%→130%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와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되는데요. 입주자는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가구)이 공급됩니다.
(2) 신혼부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11가구)·신혼부부(3648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6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전세임대 | 분양·임대공고문 | 분양·임대정보 | LH청약센터
- 접수기간 : 2021년 4월 5일 ~ 4월 13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1년 4월 16일
- 서류접수기간 : 2021년 4월 19일 ~ 4월 21일
- 당첨자발표일 : 2021년 5월 28일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388가구)는 4월 초, 청년 매입임대(150가구)는 6월 중 SH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300가구, 신혼부부Ⅰ 100가구, 신혼부부Ⅱ 300가구)은 2월 22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그 외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의 누리집에서도 각 지역에서 공급되는 매입임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