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은 노점상분들에게도 50만원의 헤택이 돌아가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6일부터 노점장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점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고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6일(화)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 중복지원 배제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2.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지원대상 `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인데요. 그 중 전통시장 내부 노점상,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전통시장 외부 노점상으로 구분됩니다.
1) 전통시장 내부 노점상
- 공설시장 :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사설시장 : 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기타 :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2)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 도로 : 영업장소가 차도, 보도, 자건거도로, 교량, 육교 등인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에 한함
- 도로 외 :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3) 전통시장 외부 노점상
- 기본 원칙 :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
- 지자체 관리 : 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 상점가 : `전통시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2의2호에 따른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 그 외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으로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중 그 구성원에 대해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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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지 기준 :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 원칙, 주민등록초본 첨부 필요
- 사업장 기준 :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 가능
- 기간 및 방법 : 2021. 4.6 ~ 6.30, 시·군·구 방문 접수 원칙
- 작성 및 제출 서류
- 지급 : 신청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 일괄 지급
- 문의 : 042-481-4517, 8929
▷ 자세한 내용 및 시도별 관련 부서 연락처는 아래 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