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면허 취득자만 전동킥보드를 운행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목차 >
1.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범칙금
▷ 5월 13일부터 무면허자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봐야겠죠?
▷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 중 최고속도 시속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것"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며, 앞서 설명한 범칙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무면허 운전을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가 강화되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시 관련 범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 소유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 야간 도로에서 통행할 때 등화 장칙 미작동시 범칙금 부과
-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 1명이상 탑승시 범칙금 부과
-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 13세 미만 운전 범칙금 10만원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