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방송에서 활약하던 박신영 아나운서가 지난 10일 상암동 상암초등학교앞 사거리에서 본인의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50대 오토바이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포인트는 두차량 모두 신호위반을 했다는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경찰의 발표 내용으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황색신호도 신호 위반
여러분은 교차로에 진입할 때 황색신호이면 어떻게 하시나요? 애매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애매한 상황을 딜레마존이라고 불립니다.
딜레마존은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켜지는 순간 차량이 정지선 앞 쪽에 애매하게 위치하여 정지를 해야 하는지? 빠르게 통과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경찰에서는 블랙박스 조사결과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박신영아나운서의 경우 황색신호가 켜졌는데 교차로로 진입했고, 오토바이운전자의 경우 적색신호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게는 신호위반일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위에 도로교통법 내용처럼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거나, 정지선 밖에 있을때에는 정지선 전에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나 정지선 안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황색신호가 켜졌을 때에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황색신호는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박신영아나운서를 비롯한 많은 운전자들은 한 번쯤 황색신호를 보고 교차로 밖에서 속도를 높여 통과해본 경험이 있을 실 텐데요. 이렇게 황색신호를 지키지 않게 되면 사고로 이어지고 본인의 차량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네요.
물론 가장 큰 잘못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으로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책임이 크겠지만 말이죠. 코로나로 배달량이 급증해서 배달 오토바이운전자분들이 신호위반, 보도 운전, 역주행 등 불법 운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배달부의 잘못으로만 몰지 말고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해주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사고지점 교차로는 시속 50km로 보이네요. 박신영아나운서의 과속여부도 조사될것 같습니다.
2. 박신영아나운서 사과문
박신영 아나운서가 오토바이 배달운전자의 비난이 쏟아지자 자신의 잘못도 있다는 취지에서 사과문을 게재한 내용인데요.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모든 운전자들이 한번쯤 해봤던 황색신호 위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면 좋겠으며, 더욱 큰 과실이 있고 지금도 위험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배달주문과 배달오토바이의 기행을 사회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