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직장인 분들에게는 힘든 한해가 될꺼 같은데요. 다가올 부처님 오신날이 지나면 추석이 올때까지 평일에는 공휴일이 없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체공휴일을 확대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돼 직장인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대체공휴일 이란?
○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의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대체휴일제(도)’라고 하는데요. 대체휴일제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습니다.
○ 다만 현재의 대체공휴일 제도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날 연휴(설날 전날, 설날 당일, 설날 다음날),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체휴일제가 확대 추진되는 것은 올해 남은 공휴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5월 19일 석가탄신일이 지나고 나면 추석까지 이른바 평일에 쉴 수 있는 빨간날(공휴일)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고 있어 사실상 9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6~12월 중에는 평일에 쉴 수 있는 공휴일 다운 공휴일이 없는 셈이 됩니다.
- 2021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 :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 2021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 :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
2) 국회 대체공휴일 확장 법안 발의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5명은 지난 10일, 현재의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선거일 및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체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적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해당 내용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신정(1월 1일), 설날(전날, 설 당일, 다음날 등 3일), 삼일절,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전날, 추석 당일, 다음날 등 3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도 공휴일에 포함된다)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 아울러 해당 법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상 평일에 쉬는 민간 근로자도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현재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반한 것으로 회사원 등 민간부분의 근로자는 노사협약에 의한 휴식권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모든 민간 근로자에게도 법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개정 법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글
[생활정보/생활정보통]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하기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하기
지난해 하계휴가비로 지급한 금액이 평균 35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2019년 보다 다소 줄어들었으며 기업들의 휴가비 지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정규직과 특수형태 근로
suby33.tistory.com
[생활정보/생활정보통] - 코로나 백신 예약 방법 확인하세요
코로나 백신 예약 방법 확인하세요
5월 6일부터 70~74세 어르신들의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전화를 통한 예약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번글 확인하시고 백신 예약하시길 바
suby33.tistory.com
○ 이상으로 대체공휴일 확장 법안 발의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대체공휴일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