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1월 15일 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제가 작년 중고차로 1,600만원 가량의 차를 구매했는데. 연말정산때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많이 받을 수 있을 꺼같아 기대도 약간 했는데요.ㅎㅎ

중고차 연말정산 방법과 소득공제 대상 금액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고차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계산해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17년도 부터 중고차 업계의 거래 투명성을 위해 중고차 거래 시  현금연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면서 차량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고차로만 얘기하는 이유는 신차 구입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고차 연말정산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중고차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받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17년도 부터 중고차 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산서 발급을 하도록 지해 놓았는데요.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 매매상사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입금도 매매상사로 직접하도록 해야합니다. 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 후 홈택스 혹은 담당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 후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차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만약 중고차를 1,500만원에 구매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차량 대금의 10%로 150만원이 해당됩니다.

이를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의 30%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15%를 소득공제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한 경우 45만원이 해당하며, 여기서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마지막으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할때는 현금 구매가 신용카드 구매 보다 소득공제 금액이 2배더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현금구매가 연말정산할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고차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세상세내역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시면, 현금영수증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누계에서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공제대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연말정산 꼭 확인하셔서 넉넉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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