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난 후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는데요.

오늘은 "하준이 사고"로 올해 상반기 부터 강화될 "주차장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하준이 사고

2017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어이없게도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경사진 주차장에서 고정되있지 않고 굴러가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 강화되는 주차장법

지난 2019년 12월 10일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5일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 주차장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주차장법 시행의 세부내용 알아보기.

강화된 주차장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올해 상반기 개정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조사 방법· 주기 등

안전은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등 의무화

비탈길에는 위험 요소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경사진 주차장의 내리막 방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3. 백화점, 놀이시설 등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4. 지자체장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강화

현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차장에 CCTV 설치 여부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앞으로는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번 이상 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5.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직도 부족한 법안 같지만 한층 강화된 주차장법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막아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의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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