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민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형사는 나라에서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민사로 처리할까요? 형사로 처리할까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 합의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번에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수칙!!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 교통사고처리법)

○ 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2대 중과실)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우회전시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면 반드시 차량은 정지해야합니다. 간혹 보행자를 피해 우회전이 가능다하고 알고 있는 운전자분들도 있지만 사고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행자신호가 적색이면 차량시호가 적색이여도 차량을 피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 중앙선 침범 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보다 20km/h초과 과속 사고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는 반드시 점선 차선에서만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규정속도 이내로 앞지르기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가파른 비탈길, 구부러진 도로 등이 있습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은 철길 건널목의 차단기에 붙어 있는 '일시 정지'표지판을 따르시면 됩니다.

 

6. 횡단보도 사고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의 방해,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7. 무면허 운전 사고

「도로교통법」 제43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음주운전 사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혈줄알콜농도 0.03% 즉,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9. 보도 침범 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건물이나 주유소 등 차량이 보도를 통행해야 하는 경우 통행 직전 일시 정지해 좌우를 살핀고 진입해야 합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택시나 버스등 승객의 승하차시 추락 방지를 위한 내용입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추후 20km/h 까지 내려갈 예정)로 제한하고 있으며,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등 법규 위반시 벌점과 범칙금이 2배 가중 적용됩니다.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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