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양육비산정기준표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17년 개정하여 발표했으며, 2021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데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통해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목차 >
①양육비산정기준표 기본구성
▷ 양육비산정 기준의 기본원칙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고, 두번째는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한다"입니다.
▷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뜻합니다.
-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뜻합니다.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1)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고액의 치료비
(4)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②양육비산정기준표로 양육비 산정하기
▷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적용하여 양육비를 예를 들어 산정해보겠습니다.
- 먼저 가족 구성원이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일때
-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이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소득 450만 원 이면
(1) 표준양육비 결정
가. 딸의 표준양육비 : 1,376,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36,000원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12,000원(=1,376,000원 + 1,136,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12,000원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원(=2,512,000원 × 60%)
■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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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산정기준표로 양육비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