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대지만, 2005년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 변경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2021년 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 소비자를 상대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수익금액이 2,4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은 2021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으며,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되 않은 사업자는 60일 이내 가입하셔야 합니다.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의무발행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2021.1.1.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당 업종에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

    ▷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시 불이익과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또한,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 만약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후 국세청에서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 지급하고, 근로자는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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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으로 2021년 변경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 내용들 잘 파악하셔서 피해보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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