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교차로에 설치되는 변속차로는 차량의 속도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에는 평면교차로 변속차로(감속차로, 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차로길이 산정

접근로에서 자동차 주행속도가 매우 높을 경우 감속하려는 자동차가 평면교차로의 정지선에 도달하기 전에 감속할 수 있도록 감속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속차로는 감속 교통량의 많고 적음보다는 감속 자동차의 속도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설치해야 하며, 감속차로를 설치함으로써 본선상에서의 감속을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설계속도가 낮은 도로로부터 설계속도가 높은 도로로 연결되는 지점의 평면교차로에서는 상대속도를 적게 함으로써 사고위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므로 낮은 속도로부터 진입한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가속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가속차로를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길이는  L=1/2a*(V/3.6)² 으로 구하며 다음의 표와 같다.

이들 값들은 물리적인 속도변화의 최소값으로 산정된 수치이므로 교통량이나 설계속도의 변화에 따라 제시된 값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료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가감속차로 설치 예시

 

 

■ 테이퍼

테이퍼(Taper)는 나란히 이웃하는 2개의 차로를 변이구간에 걸쳐서 연결하여 접속하는 부분으로 변속차로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주행상으로 볼 때 회전차로 및 교차각을 규정하는 테이퍼율을 크게 하면 좋으나, 이 값을 최소값으로 하는 경우 과다한 용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설계속도 50km/h 이하의 경우 그 비율을 1/8, 설계속도 60km/h 이상의 경우는 1/15의 접속비율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설치토록 한다. 다만, 도시지역 등에서 용지제약, 지장물 등이 심한 경우는 그 설치비율을 1/4까지 할 수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