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운전중에 차로폭원이 넓으면 주행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헷갈리고,
반대로 차로폭원이 좁으면 옆 차량간의 간격 때문에 주행속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도로의 횡단구성과 차로폭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의 횡단구성
① 차도(차로 등에 의해서 구성되는 도로의 부분) :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② 중앙분리대 :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함
③ 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함
④ 정차대(차도의 일부) : 자동차의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
⑤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⑥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이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⑦ 보도 :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⑧ 식수대 : 도로의 녹화를 목적으로 중앙분리대나 보차도의 경계부 등에 식재를 심기 위해 두어진 부분
⑨ 측도(차도의 일부 : Frontage road) :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
⑩ 전용차로 : 차의 진행방향 또는 종류, 승차인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 할 수 있는 차로
■ 차로폭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지정된 최소 폭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도로의 구분 |
차로의 최소 폭(m)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소형차도로 |
||
고속도로 |
3.50 |
3.50 |
3.25 |
|
일반도로 (설계속도) |
80km/h 이상 |
3.50 |
3.25 |
3.25 |
70km/h 이상 |
3.25 |
3.25 |
3.00 |
|
60km/h 이상 |
3.25 |
3.00 |
3.00 |
|
60km/h 미만 |
3.00 |
3.00 |
3.00 |
다만, 통행하는 자동차의 종류, 교통량, 그 밖의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km/h이하인 도로지역 차로의 폭은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거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은 3.25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정류장의 추월차로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가능합니다.
■ 중앙분리대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최소 폭원 이상으로 하며,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는 2.0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도로의 구분 |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 폭(m)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소형차도로 |
|
고속도로 |
3.0 |
2.0 |
2.0 |
일반도로 |
1.5 |
1.0 |
1.0 |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km/h 이상인 경우는 0.5m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km/h 미만인 경우는 0.25m 이상으로 합니다. 또한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m 이상으로 합니다.
■ 길어깨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최소 폭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구분 |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 폭(m)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소형차도로 |
||
고속도로 |
3.00 |
2.00 |
2.00 |
|
일반도로 (설계속도) |
80km/h 이상 |
2.00 |
1.50 |
1.00 |
80km/h 미만 60km/h 이상 |
1.50 |
1.00 |
0.75 |
|
60km/h 미만 |
1.00 |
0.75 |
0.75 |
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도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합니다.
도로의 구분 |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 폭(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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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역 및 도시지역 |
소형차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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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
1.00 |
0.75 |
|
일반도로 (설계속도) |
80km/h 이상 |
0.75 |
0.75 |
80km/h 미만 |
0.50 |
0.50 |
오른쪽, 왼쪽 길어깨 최소 폭원에도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000m 이상의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m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m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길어깨에 설치하는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km/h 이상인 경우에는 0.5m 이상으로 하고, 80km/h 미만이거나 터널인 경우에는 0.25m 이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