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운전중에 차로폭원이 넓으면 주행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헷갈리고,

반대로 차로폭원이 좁으면 옆 차량간의 간격 때문에 주행속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도로의 횡단구성과 차로폭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의 횡단구성

차도(차로 등에 의해서 구성되는 도로의 부분) :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중앙분리대 :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함

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함

정차대(차도의 일부)  : 자동차의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이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보도 :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식수대 : 도로의 녹화를 목적으로 중앙분리대나 보차도의 경계부 등에 식재를 심기 위해 두어진 부분

측도(차도의 일부 : Frontage road) :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

전용차로 : 차의 진행방향 또는 종류, 승차인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 할 수 있는 차로

 

 

차로폭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지정된 최소 폭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도로의 구분

차로의 최소 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50

3.50

3.25

일반도로

(설계속도)

80km/h 이상

3.50

3.25

3.25

70km/h 이상

3.25

3.25

3.00

60km/h 이상

3.25

3.00

3.00

60km/h 미만

3.00

3.00

3.00

 

다만, 통행하는 자동차의 종류, 교통량, 그 밖의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km/h이하인 도로지역 차로의 폭은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에 의거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은 3.25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정류장의 추월차로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가능합니다.

 

■ 중앙분리대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최소 폭원 이상으로 하며,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는 2.0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도로의 구분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 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0

2.0

2.0

일반도로

1.5

1.0

1.0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km/h 이상인 경우는 0.5m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km/h 미만인 경우는 0.25m 이상으로 합니다. 또한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m 이상으로 합니다.

 

■ 길어깨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최소 폭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구분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 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3.00

2.00

2.00

일반도로

(설계속도)

80km/h 이상

2.00

1.50

1.00

80km/h 미만

60km/h 이상

1.50

1.00

0.75

60km/h 미만

1.00

0.75

0.75

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도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합니다.

도로의 구분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 폭(m)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고속도로

1.00

0.75

일반도로

(설계속도)

80km/h 이상

0.75

0.75

80km/h 미만

0.50

0.50

 

오른쪽, 왼쪽 길어깨 최소 폭원에도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000m 이상의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m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m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길어깨에 설치하는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km/h 이상인 경우에는 0.5m 이상으로 하고, 80km/h 미만이거나 터널인 경우에는 0.25m 이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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