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 마음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했는데, 하자 때문에 스트레스받으신 분 많이 계시죠? 이런 하자 문제를 정부는 법적으로 입주자와 아파트 전문가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게 하자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이번에는 2021년 1월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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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란?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가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 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6.20.)에 따른 주택법 개정(‘20.1.24. 공포)으로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③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기존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과 달라진 점은?
▷ 기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시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체가 임의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사전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들이 입주 전에 바로잡히지 않아 입주 후에 장기간 진행되는 하자보수로 인해 입주민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 이에 입주 전까지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하자로 인한 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되도록 한 것입니다.
입주 전까지 완벽하게 보수가 될까?
▷ 입주 전까지 완벽히 보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반드시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를 하여 협의한 일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모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계획에 따라 늦어도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기는 사업주체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