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을 놓치신 재학생 분들은 이글을 참고하셔서 이번 2차 신청기간에 신청 잘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①202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1 국가장학금(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 신청기간은 2021년 2월 3일 수요일 9시부터 3월 16일 화요일 18시까지 이며,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는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입니다.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되어 심사 진행)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필요한 서류는 2021년 2월 3일 수요일 9시부터 3월18일 목요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구원동의도 2021년 2월 3일 수요일 9시부터 3월18일 목요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 3. 5.(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한국장학재단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Intro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www.kosaf.go.kr
②202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구간은 가구원의 소득 및 금융자산, 부채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인 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되고,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과 연계를 통해 정하여 총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①기준중위소득 X ②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① 기준 중위소득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2021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간 | 국가장학금지원구간경곗값 | 기준중위소득비율 |
1구간 | 1,462,887원이하 | 30% |
2구간 | 2,438,145원이하 | 50% |
3구간 | 3,413,403원이하 | 70% |
4구간 | 4,388,661원이하 | 90% |
5구간 | 4,876,290원이하 | 100% |
6구간 | 6,339,177원이하 | 130% |
7구간 | 7,314,435원이하 | 150% |
8구간 | 9,752,580원이하 | 200% |
9구간 | 14,628,870원이하 | 300% |
10구간 | 14,628,870원초과 | 300%초과 |
▷ 2021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별 지원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 원 | 520만 원 |
1구간, 차상위계층 | 260만 원 | 520만 원 |
2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3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4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5구간 | 184만 원 | 368만 원 |
6구간 | 184만 원 | 368만 원 |
7구간 | 60만 원 | 120만 원 |
8구간 | 33.75만 원 | 67.5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