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수습기간이나 교육기간이라는 이런저런 이유로 최저임금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인터넷 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는지,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①2021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 그렇다면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당 작년대비 130원 인상되어 시간급이 8,72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시 69,76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822,480원(주 40시간 기준)이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②최저임금 미지급 벌금

    ▷ 만약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

     

     

     일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안 지키면 벌금은?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을 못 받으셨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전화 1350)해주세요.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이란

     

    ③최저임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moel.go.kr)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