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 투잡러라면 5월에 꼭 챙겨야 할 것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데요.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루라도 늦게 한다면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고,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 받게 되니 이번글 잘 확인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1. 종합소드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2021년 종합소득세는 2020년동안 번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소득세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 부르는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내 연봉과 분리해 금융소득만 따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를 금융소득 분리과세라고 말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했으면 다른 소득과 모두 합산해 종합과세를 합니다.

- 이자소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 및 신탁, 국공채 및 사채에서 이자 명목으로 얻어지는 소득

- 배당소득이란?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 분배로 지급받는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이란? 영리 목적으로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 근로소득이란? 한 사람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얻는 소득.

- 연금소득이란? 근로자 또는 국민이 일정기간 기여금을 불입 후, 퇴직하거나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
- 기타소득이란? 위의 소득 이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예를 들어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등이 있습니다.

 

 

2021 종합소득세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0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일 경우 2021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2021년 6월 30일(수)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거주자는 국내,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종합소득세

 

▷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 기한은 8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

-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화)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3개월 연장) 2021. 5. 31. → 2021. 8. 31.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개월 연장) 2021. 6. 30. → 2021. 8. 31.
-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8. 31.)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착한임대 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8. 31.) 됩니다.

 

3. 종합소득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개인 사업자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1개 이상 있는 자

- 프리랜서와 영업사원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3.3%) 소득이 있는 자

- 연 2천만 원 초과 이자소득자 | 2곳이상의 공적연금 또는 1천 2백만원이 넘는 연금 소득자

- 주택임대사업자

 

 

 

 

 

 

▷ 연말정산한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될까요?

- 급여의 3.3% 세금이 차감되는 프리랜서, 알바생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월급 외 추가소득이 있는 투잡러

따라서 '월급 외 추가소득이 있는 투잡러'에 해당되므로 종소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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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종합소득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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