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우리사회의 음주운전 문제는 하루 이틀일이 아닙니다.

매년 사건사고가 끈임없이 일어나고 수많은 공인(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들의 음주운전 소식을 너무나도 자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이런 음주운전 문제가 하루 빨리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도로교통법이 강화 되었고, 음주운전 기준 또한 강화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윤창호 사고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군대 전역을 앞둔 22살 윤창호씨가 귀가하던 길에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BMW차량에 치인 사고입니다.

사고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가해차량이 윤씨와 친구 A씨를 충돌해 발생하였고, 충돌로 인해 윤씨는 15m를 날아 담벼락 콘크리트에 머리부터 추락했습니다. 친구 A씨는 충돌후 의식을 차려 직접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씨는 이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해 10월 윤씨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윤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청원글에 해당 사건의 내용을 올립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314%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가해자와 동승자 모두 사과는 커녕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친구들은 이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런 살인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창호씨의 죽음이 만취 주취자에 의한 헛된 개죽음이 아니라 사회에 던지는 경종이 됐으면 좋겠다.

 

■ 윤창호법

윤씨의 친구 김민진씨는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어 윤씨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윤창호법'의 제정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합니다. 김씨는 "윤창호법의 제정이 미래의 잠정적 음주운전사고 피해자를 줄이고 국민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윤창호법'을 통해서라도 친구가 잊혀지지 않고 사회에 기여한 명예로운 기억이 되기를 바란다며 글을 남겼습니다.

 

자료 : 역경을 헤치고 '창호'를 향하여 블로그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청원에 올라온 '해운대 음주운전'건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대책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10여 년동안 세차례 넘게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가 10만명을 넘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라며 초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일 윤창호씨는 사고 40여일 만에 결국 사망하고, '윤창호법'의 발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pdf
0.21M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pdf
0.04MB

 

 

 

■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2배 이상 강화 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를 낸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 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 으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운전면허 정치 ·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음주단속 2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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