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어떻게하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목차 >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챙기기 부터 시작하세요.
▷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제 혜택은 바로 부양가족 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등의 공제 사유에 해당되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같이 사는 형제, 자매 입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
▷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어느쪽에서 신청하는게 유리할까요?
▷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는 세율이 높은측,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가족에게 따라오는 추가공제나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또한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금액에 따라 설제 팁이 달라지는데요. 신용카드 지출이 많지 않다면 소득이 작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몰아 쓰는것이 좋고, 신용카드 지출이 많다면 두 사람이 나눠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유는 신용카드 공제는 일단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금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출액이 많지 않다면 총급여가 작은 사람이 문턱을 넘기 유리하고,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한도가 있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나누어 지출하거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 받는 것이 공제 효과가 큽니다.
연말정산과 노후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연금은?
▷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으시다면, 저축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돈을 불입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이하라면 연금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 까지 납입하면 최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노후 대비도 하시고 당장의 세금도 절세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것으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 잘 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