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보너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공제혜택.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안 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번에는 연말정산 신고할 때 누락된 공제항목을 다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누락된 연말정산 신고항목 나중에 다시 신고하는 방법은?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기

    ▷ 연말정산 때 의료비, 문화비, 보험료,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의 증명서류를 못 챙기셨거나, 환급 내용에 누락된 경우,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서 기존 공제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바로 "경정청구"라는 제도인데요.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심사 기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신고면가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수정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영수증이 꼭 필요한데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신고서와 함께 수정하는 내용이 반영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신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홈택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가능

    ▷ 매년 5월에 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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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hometax.go.kr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클릭

    ▷ 경정청구작성 클릭

    ▷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신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여 내용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이번 연말정산 잘 처리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받아보시길 기원합니다. 혹시 연말정산에 누락된 내용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경정청구로 누락된 내용 추가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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