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든 한해를 보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뵙는데요. 2021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양육공백 걱정을 덜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아이돌봄서비스 준비상항 및 대상자격은?

    ▷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지원 대상 자격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용요금을 100% 이용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판정 모의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bokjiro.go.kr

    ▷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

    ▷ 가까운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정부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부모 또는 양육권자이며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됩니다.

    ▷ 만약 부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직장보험 가입자)에 한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bokjiro.go.kr)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차량가액 조회),나의 복지정보 조회 서비스 서비스가 아래 일정동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

    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 2021년 부터 지원 확대

    ▷ 2021년 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합니다.
    ▷ 지원 시간은 연 720시간 → 840시간으로 비용 지원 비율은 서비스 종류별로 각 5%p씩 상향,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1577-81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

    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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